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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기술능력)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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