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①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①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