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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에 대한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에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3.9][종전 제68조의2는 제68조의3으로 이동 <2023.3.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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