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처분검사)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준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