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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2조(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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