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25.4.22>
[본조신설 2013.8.1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