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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마.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바. 핵연료물질사용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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