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