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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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