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