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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3. 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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