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아닌 자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