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