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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 진흥법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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