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