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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5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이행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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