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