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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①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②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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