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