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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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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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