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ㆍ용도ㆍ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