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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2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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