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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 또는 투표에 적용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

2.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주민투표(이하 "온라인주민투표"라 한다)

3.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대표경선(이하 "당대표경선"이라 한다)

4.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전자투ㆍ개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선거 또는 투표(이하 "단체선거등"이라 한다)

②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과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장을, 온라인주민투표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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