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