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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6절 독물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21조(적재방법)

① 독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거주 장소나 식량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2.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3. 이동, 전도(轉倒), 충격,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기를 고정할 것

4. 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② 독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깔판을 사용할 것

2. 방수가 되는 용기와 방수 포장재를 사용할 것

3.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선외로 버릴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4. 누출한 독물이 선내의 다른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누출한 독물을 신속히 물로 씻어 선외로 버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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