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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8절 인화성액체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3조(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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