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할 경우나 검사대행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5절 검사ㆍ점검 등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할 경우나 검사대행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