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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3장 위험물의 저장 › 제1절 통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7조(유등 등의 보관)

저장선 안에서 유등(油燈) 등과 그 연료는 금속재 상자에 넣어두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갑판상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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