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2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① 화약류의 저장선은 단층 갑판을 가진 구조의 선박이어야 한다.
②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방현재(防舷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3장 위험물의 저장 › 제2절 화약류의 저장
① 화약류의 저장선은 단층 갑판을 가진 구조의 선박이어야 한다.
②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방현재(防舷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