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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3장 위험물의 저장 › 제2절 화약류의 저장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5조(저장선의 위치)

화약류의 저장선은 항로, 정박지, 선장(船場), 가옥, 가스탱크와 그 밖의 건조물, 철도, 궤도, 국도와 지방도로부터 7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계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과 저장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수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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