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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3절 화약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8조(화약고의 표시)

화약고(「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화약고만 해당한다)에는 그 바깥쪽 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화약고"와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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