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