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