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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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