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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①시ㆍ도지사가 영 제7조제1항의 설치ㆍ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영 제7조제1항의 설치ㆍ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전문개정 2006.8.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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