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