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