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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2.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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