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5조(총회)
①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①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