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듣기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