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