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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8-2 (Prohibition on Using the Name "Kindergarten")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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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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