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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교직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① 삭제 <2026.4.14>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개정 2026.4.14>

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⑤ 삭제 <2026.4.14>

[전문개정 2010.5.31][제목개정 2026.4.14]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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