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경유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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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