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2,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