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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수료)

①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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