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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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