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