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