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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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