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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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