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학사학위 수여)듣기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3.6.1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